법무부, 성폭력범 외국인 강제퇴거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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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19개월간 본국 송환을 거부한 성폭력사범 외국인을 지난 7일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퇴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에 강제퇴거 당한 A씨는 강간·강간미수·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후,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강제퇴거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19개월 간 출국을 거부했다.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여행증명서 발급 신청서 작성 등을 거부한 것이다.
지난 4월에는 강제 송환 대상자가 된 사실을 파악한 본국 대사관 협조로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강제 송환을 위해 인천공항까지 호송했지만, A씨가 고성을 지르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팔을 깨무는 등 극심한 난동을 피우다 결국 항공기 탑승이 거부됐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국가의 대사관으로부터 송환대상자의 여행증명서를 재발급받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하여 송환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강제퇴거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해 국외호송 강제퇴거 집행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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